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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이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전자민원 신청
    • 유학(D2), 재외동포(F4)로 자격 변경만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
  • 방문예약(연중무휴)
    • 사전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내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신청서

  • 통합신청서

수수료

  • 30,000원

제출서류

  • 여권
  • 컬러사진(3cm*4cm) 2부
  • 사업자등록증,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허가 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아래 면제대상자는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

    • 60세이상, 13세이하 동포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와 그 가족
    • 특별공로(공익증진) 동포
    유의사항
    • 출입국외국인관서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1. (1) 허용대상
      1. ①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2. ②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3. ③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으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4. ④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5. ⑤ 기타 非 구직자격 소지자(체류자격 B-1, B-2포함)로서 구직(D-10)사증 발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
    2.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6개월
    3. (3) 제한대상
      •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필요
    4. (4) 제출서류
      • 유학(D-2)자격 체류자
        1.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② 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출입국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1. ③ 구직활동계획서
        2. 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5) 신청요령
      •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사무소 등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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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최종 수정일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