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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이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이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함

신청시기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
  •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

첨부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 일반구직, D-10-1
      D-10-1 비자는 정식 취업 전 인턴 과정을 할 수 있는 비자로, E-1~E-7 자격에 해당되는 전문직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단순노무, 노동직 인턴근무 불가)이므로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취업에 적합한 비자로 변경해야함

      • 기간: 한 번에 6개월 씩,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2년 동안 1년 범위 내, 한 회사당 6개월 이내로만 인턴 취업이 가능)
      • 제출 서류: 출입국·외국인등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작성)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
        • 체류경비 입증서류(1달 최소 90만원 X 6개월 = 약 540만원)
          단,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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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