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이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허가 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아래 면제대상자는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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