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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이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

  • 전자민원 신청
    • 인터넷
    • 방문
    • 우편
      •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 통합신청서

수수료

  • 일반 : 60,000원
  • 결혼이민 : 30,000원
  • 전자 : 50,000원
  • 면제 : 시행규칙74조 해당자(정부24 홈페이지 참조)
    • 여권
    • 체류지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방문시필요)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 재학증명서
    • 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
    • 특정의 연구를 하고있는 경우 :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방문시필요)
    • 체류지입증서류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 재학증명서
    • 초중고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기타 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전자(인터넷)신청

정부 24

방문 신청 지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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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