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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이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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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