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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연구생)증명서, 수수료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존 유학 지침의 적용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 발급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 예외: 아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이 면제
      • 외교, 공무, 협정(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사증 없이 입국하여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내용출처 : Hi Korea (https://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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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