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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착

한국에 도착을 했다면, 공항에서 어떤 것을 해야하는 지와 입학 대학 및 숙소를 찾아가기 위한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알아 둔다면 도착 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입국절차

    1. 1) 입국 신고서
      - 외국인(등록외국인 제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등록 대상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2. 2)건강 상태 질문서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한 장만 작성
    2. - 기내에서 배부 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
    3. - 신고를 거쳐야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 있으니 휴대품이 신고대상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1. - 총포(모의총포)·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2. - 메트암페타민·아편·헤로인·대마 등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3. - 헌법질서·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4.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5. - 웅담, 사향, 녹용, 악어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휴대품 신고서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 본부 세관(http://www.customs.go.kr)에 문의

    출처: 인천본부세관

  • 입국 심사는 국경에서 허가 받는 행위로 내외국인 분리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입국심사를 마치고 전면 전광판을 통해 수하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수하물 수취대에서 대기하였다가 자신의 수하물을 찾는다.
  • 만약 기다려도 자신의 수하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분실 수하물 카운터를 찾아서 문의하고 대형수하물은 대형 수화물 전용 수취대에서 찾는다.

공항 교통

ㆍ공항 교통

※ 출처 : 인천국제공항(https://www.airport.kr/)

ㆍ버스 매표소 위치

서울, 경기, 지방도시행 버스관련 문의
관련민원 및 문의
  • -서울지역버스 : 다산콜센터 02-120
  • -경기지역버스 : 경기콜센터 031-120
  • -지방도시행버스 : 버스회사가 소속된 해당 지자체 대중교통관련 부서로 문의

ㆍ공항 교통

※ 출처 : 인천국제공항 (https://www.airport.kr)

  • 제1 여객터미널
    4,150원
  • 제2 여객터미널
    4,750원
  • 직통열차
    9,000원
  • 탑승 시 사용하는 일회용 탑승권

ㆍ택시

  • 제1 여객터미널
  • 제2 여객터미널

※ 출처 : 인천국제공항 (https://www.airport.kr/)

  • 제1 여객터미널
    기본요금(2km) : 3,800원
    추가요금(132m당) : 100원
    심야할증(24:00~04:00) : 20%
  • 제2 여객터미널
    기본요금(3km) : 6,500원
    추가요금(151m당) : 200원
    심야할증(24:00~04:00) : 없음
  • 직통열차
    외국어 서비스 지원 공식 지정
  • 콜밴
    인천공항 터미널
    공항콜밴안내카운터 방문 이용.
    구간요금(통행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