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제 취업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 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