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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제 취업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 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신청방법

  • 전자민원 신청

수수료

  • 면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 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그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생의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평균학점 C+ 이하인자로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허될 수도 있다.
  • 신청방법
    • 여권
    수수료
    • 면제
    제출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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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