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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은 필수이다. 가입된다면 유학생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될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 시 외국인 등록 일에 가입된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에 가입된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된다.
  •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 시 외국인 등록 일에 가입된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에 가입된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된다.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의 가입] 100문 1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