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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식

유학을 위해서 기초 안전 상식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 상식을 기억하는 것 만으로도 각종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며,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입학 절차를 마친 후, 학과의 지도교수님이나 유학생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한국의 친구나 본국의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며 연락처가 바뀌었을 시 다시 알려주도록 한다.
  • 자신의 연락처와 사는 곳을 학교 측에 알리고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나 친척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거나 장기간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될 경우 반드시 이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 가족들과 연락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일 경우, 친구들이나 친척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여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다.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변경 시 가족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일반 인터넷 범죄는 인터넷을 이용해 도박, 성폭력, 협박, 상무사기, 개인정보유출, 불법사이트 운영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협박죄는 인터넷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이다. 인터넷 바이러스와 스팸메일 등을 이용해 컴퓨터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도 범죄에 속한다.)

    인터넷 정보 통신 사용에 관한 보호 법률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해킹해서 얻은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비밀침해죄’ 및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비밀 무단감청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 이익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 또는 판매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 - 전화상으로 통장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인터넷 뱅킹과 관련하여 ID, 비밀번호 관리를 잘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인인증서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1. (1) 지갑에는 소량의 현금만 지니고 다닌다. 큰 액수의 현금은 은행에 넣어둔다. 기숙사에 두거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니 주의를 해야 한다.
      타인에게 은행잔고금액이나 부모님의 재산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
    2. (2)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나 타인에게 돈을 빌 려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과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3. (3) 저렴한 비용만을 고려해 집을 구해서는 안 된다. 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경우 에도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는 집을 선뜻 계약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안전하지 못 하거나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일 수 있다.
      하숙이나 고시원 등은 학생의 물품을 관리해주지 않는다. 학생은 자기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한다.
    4. (4) 위급한 상황에는 경찰에 신고(112)한다. 자신이 상해나 협박을 받는다고 느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밖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물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학교 내 보안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범죄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긴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도교수나 국제 학생 관리처, 학생회, 각 국 영사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