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in Korea

회원로그인
  • 스터디K
  • 유학 필수 준비
  • 출입국관련업무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정부24 사이트 참조)

신청서

  • 통합신청서

수수료

  • 30,000원

제출서류

  • 여권
  • 컬러사진(3cm*4cm) 2부
  • 사업자등록증,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사증 없이 입국하여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내용출처 : 정부 24 (https://www.gov.kr/)

외국인등록 방문 신청 지역을 확인하세요

정부24
최종 수정일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