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민사나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