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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

유학을 위해서는 유학생활동안 거주할 곳을 찾아야 한다.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과 계약 형태에 따라 거주지의 형태가 세분화 되어있다.

한국은 다양한 어플과 앱을 통해서 원하는 주거 환경과 계약 형태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확인을 한 것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한번 더 거주하게 될 방의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장한다.

용어

보증금
  •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내는 일정 금액을 말함.
  •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과 월세나 전세의 액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을 손상시키거나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증으로 작용함.
월세
  • 일정한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임차료)을 지불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는 형태.
전세
  • 주택이나 부동산을 장기간으로 빌릴 때 사용되는 용어.
  •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집을 빌릴 수 있음.
  • 이후에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보통 보증금을 돌려받게 됨.
  • 전세는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 대부분의 대학은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는 학교 내부 또는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통학에 유리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컴퓨터실·체육실 및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딸려 있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생활 규칙이 엄격한 편이다.
    기숙사 내의 방은 1인실과 2인실, 4인실 등의 다인실로 구분된다. 기숙사의 입주 조건과 거주 비용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기숙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하숙은 일반 가정에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매달 지불하는 거주형태이다.
    하숙은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보호가 쉽지 않다.
    학교 근처에는 하숙이 많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거주환경, 거주 비용 등을 살핀 후 정하는 것이 좋다.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 또는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항, 제79조제7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전단, 제89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
    ※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