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in Korea

회원로그인
  • 스터디K
  • 유학생활
  • 생활정보

주거생활

유학을 위해서는 유학생활동안 거주할 곳을 찾아야 한다.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과 계약 형태에 따라 거주지의 형태가 세분화 되어있다.

한국은 다양한 어플과 앱을 통해서 원하는 주거 환경과 계약 형태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확인을 한 것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한번 더 거주하게 될 방의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장한다.

용어

보증금
  • 처음 입주 계약 또는 입주 시 집주인에게 내는 금액.
  • 계약 만료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 단 월세 미 지불 시 보증금에서 제외된다.
  • 한국은 ‘보증금 + 월세’ 인 혼합형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월세
  • 매달 계약상 지정된 날짜에 집주인에게 납입하는 집세.
전세
  • 처음 입주 계약 또는 입주 시 집주인에게 내는 금액
  • 보증금보 다 금액이 높음
  • 계약 만료 시 돌려받음
  • 월세 없음.
사글세
  • 일정 기간의 월세를 선 납입하는 것.(약 10개월)
  • 대부분의 한국의 대학에는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도 있다.
    기숙사의 신청은 해당 대학교에 문의를 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준비를 진행하면 된다.
    문의 : 해당 대학교의 국제 협력실
    아래의 정보는 기본적인 정보이며, 이를 참고하여 해당 대학교에 문의를 하면 된다.

    1. (1) 신청 시기 : 2월/1학기, 8월/2학기
    2. (2) 신청 서류 : 외국인 기숙사 신청서(소정양식) 등
    3. (3) 기숙사 종류 : 2인 1실 기준(1인 1실, 3인 1실, 4인 1실도 있음)
    4. (4) 기숙사 비용 : 한학기 기준 490,000~1,800,000원
    5. (5) 거주 기간 : 4~6개월 (학기가 바뀔 때마다 신청해야 함)
    6. (6) 주의 사항 : 각 학교의 기숙사 지침 방안 준수
  • 하숙은 집주인에게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함께 머무르며 숙식을 하는 것이다. 공용 시설이 대부분이나, 학교 주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한다. 대학교 주변에 많이 존재하며,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대학에 문의하여 찾을 수 있다.

    보증금은 없거나 혹은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계약은 대부분 월세이다.

    주요 고려사항
    • - 하숙집의 방은 2인 1실만 있는가, 1인 1실도 있는가?
    • - 아침, 저녁 식사시간은 각각 몇 시인가?
    • - 메뉴는 어떠한가?
    • - 학생들이 부엌을 사용할 수 있는가?
    • - 화장실 시설은 어떠한가?
    • - 물은 잘 나오는가?
    • - 1개의 화장실을 몇 명의 학생이 사용해야 하는가?
    • - 세탁기는 공용인가 아닌가?
    • - 방의 가구는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가?
    • - 인터넷 사용은 무료인가?
  • 고시원은 공간이 협소하며, 숙면에 특화 되어있다. 개인방에는 보통 침대와 책상 하나 그리고 에어컨 정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시설이 공용 시설이며, 대학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오직 거주지에서 숙면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

    보증금은 없거나 혹은 매우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계약은 대부분 월세이다.

    주요 고려사항
    • - 개인시설 물건
    • - 화재 등 안전 상태
    • - 공용 시설 환경
  • 자취방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및 생활형 주택이 존재한다. 이 중 원룸과 오피스텔, 생활형주택이 대표적인 자취방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아파트를 자취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높은 비용이 들기에 권장하지 않는다. 자취방은 대체적으로 부동산중계소를 통해 계약하며, 계약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권장한다. 계약은 대체적으로 혼합형으로 진행을 한다.

    주요 고려사항
    • - 어떤 옵션들이 갖춰져 있는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책상, 침대 등)
    • - 관리비와 공과금(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세 등)은 한달에 얼마나 드는가?
    • - 인터넷이 제공되는가?
    • - 방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등 치안문제 확인하기
    • - 집안의 채광 상태는 어떠한가?
    • - 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압은 어떠한가?
    •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소액 금액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전세와 혼합형의 경우는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다. 물론 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1년도 가능하기는 하다. 2년의 계약기간 중 1년 6개월을 넘기면 계약기간을 다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계약 시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 없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1. * 단, 계약상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 두 장의 계약서 한 장은 주인이, 나머지는 임대하는 사람이 소유한다. 직접 계약을 할 경우도 입회인은 필요 없다.

      추후의 법률적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다면 전세금이나 보증금 에 대한 손해 보상 청구를 중개소에 할 수 있다. 나머지 법률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곳으로 전화해서 알아보면 더욱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1. * 국세청 상담실 126
    2. * 서울 시청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실 02)6321-4290
    3.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132(국번 없이)
    4. * 부동산 거래신고 콜센터(국토해양부) 1588-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