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취득 :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유학, 결혼이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재취득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 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 합니다. 다만, 재취득 시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한 날 취득 가능(체류자격이 유지하면서 6개월 이내 국외체류 한정)
신고절차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하지 아니함
재외국민 :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한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한국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 지원체계로서 보험회사가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며 연간 일정 금액으로 보험을 구입하고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에 병원비를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발생 비용을 청구하면 일정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이다.
상해보험은 다양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 하고 상황에 따라 보장금액이 높은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 구입 시 상품에 대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보상이 되는 부분과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 보상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