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연령 제한 없음
4.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를 우선 선발하되,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함
5.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비연수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6. 선발 시 우대사항
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나. 기능장 이상 자격 소지자
다. 자격취득과정 또는 산업체연수과정의 입학허가 선 취득자
7. 기타 사항 : 본 과정은 국비연수생 합격 후 국외연수를 시작하는 과정임
☞ 국비연수생 합격 전에 시작한 자비연수에 대하여 합격 후 본 국비연수로의 전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