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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

  • 전자민원 신청
    • 출국전 3일까지만 신청가능(토,공휴일제외)
    • 평일 07:00~22:00 까지(토,공휴일제외)

수수료

  • 41,300원

제출서류

  • 여권
  • 컬러사진(3cm*4cm) 2부
  • 사업자등록증,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튀니지, 대만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 시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 재입국허가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국 예정일이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후인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 예정일이 3일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으로 재입국허가 신청 도중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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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2-16